선박 감수·보존명령[문례]

[문례] 감수·보존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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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
결 정

통 지 서

사 건 20 타기 선박감수보존

채 권 자

채 무 자

주 문

ㅇ 거주(ㅇㅇ법원 소속집행관 또는 ㅇㅇ선박 주식회사) ㅇ를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하여

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감수보존을 명한다.

이 유

당사자간 ㅇㅇ지방법원 20 타경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한 채권자의 신청은

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 . . .

판 사 ㅇㅇㅇ

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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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: 위 주문은 '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이

법원 소속 집행관(또는 ㅇㅇ선박 주식회사)으로 하여금 감수보존하게 한다'는 형식으로 적을 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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